청와대 '하명수사' 첩보 공개 놓고 검경 신경전

윗선 향하는 검찰수사… 민정비서관실 위법 여부 초점

하세린 기자 2019.11.29 15:29
지난해 8월15일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해 드루킹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면담했던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2019.11.28/사진=뉴스1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전달받아 진행됐다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첩보 원본과 사본을 서로 공개하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울산경찰청은 수사 규칙에 따라 (첩보) 원본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것을 검찰이 공개하면 된다"면서 "첩보에 질책 내용이 있었느니 하는 내용을 자꾸 흘리지 말고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자료는 수사 중이라는 사실 자체 때문에라도 공개를 못하고 여기에 적힌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문제도 있다"면서 "(경찰이)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이 전달한 첩보 문건은 통상 수준의 비위 내용이 아닌 다양한 첩보가 함께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경찰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10여 차례 이상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경찰청의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지난 26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을 관리하는 친인척관리 업무 외에 권한 밖의 공직자 감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직 특별감찰반 관계자 등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의 위법 여부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하달 연관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사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첩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검찰 소환시기다. 이르면 이번주 소환이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소환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기록 양이 꽤 되기 때문에 (문서검토 과정도) 며칠은 걸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해 첩보 문건을 작성한 의도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경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며 표적수사 하명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황 청장에 대한 고발 후 1년이 지나도록 조사하지 않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기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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