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유기치사' 혐의 40대 남성, 1심선고 직전 잠적(종합)

공범 조모씨 친딸 "김씨 11월쯤 메모 하나 남기고 사라져"…법원 경찰에 소재탐지촉탁

이해진 기자정경훈 기자 2019.12.06 17:55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아픈 신생아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6일 오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김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내년 1월31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앞서 법원은 김씨가 지난달 22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또 경찰에 김씨의 소재를 찾아달라며 '소재탐지촉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에도 김씨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김씨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선변호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조모씨(40) 측은 김씨가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조씨의 친딸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재판이 끝난 뒤 어머니와 김씨 집을 방문했더니 김씨는 없고, 집주인이 11월 20일쯤 김씨가 짧은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법원은 김씨가 도주한 채 계속해서 선고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해놓은 상태"라며 "계속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구인 또는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2010년 10월에 낳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태어난 지 두달 만인 그해 12월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열에 사흘간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아이 사망 7년 만인 지난해 3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한 아내 조씨는 취재진에게 "(남편은) 벌을 받고 싶지 않아 도망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죽은 아이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남편 김씨에게 징역 5년, 부인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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