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방화하고 나체 활보한 50대 약사 실형

이영민 기자 2020.01.16 11:02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현주건조물방화·공연음란·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약사 박모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13일부터 14일 사이 서울 성북구 소재 자택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다.

박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오전 2시18분쯤 안방에 의류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을 키웠다. 이어 오전 4시47분까지 알몸 상태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정문에 있던 택시를 가로막고 차량 보닛을 수차례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박씨는 2008년부터 조울증·정신착란·피해망상 등 증상으로 입원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이혼하면서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과거에도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화하고, 일부 주민은 연기를 마시는 등 신체적 손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며 "연기를 마신 일부 주민이 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박씨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다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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