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검증 강화한다"(상보)

오문영 기자 2020.02.11 14:0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있듯,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며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해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최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선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 밝혔다.

그는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여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후 한 달 동안 법무부 안팎으로 있었던 변화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했다.

추 장관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수사권조정 후속조치TF(대응팀)'를 만드는 등 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형사·공판부 역량 강화를 위한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는 등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정비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해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조사내용을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지난 한달 동안 검찰개혁 외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구금을 최소화했고,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청년과 서민의 생활비를 아끼는 등 노력이 있었다"면서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후베이성 등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전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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