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침구용품 소비자들 억대 소송 냈지만 '패소'

라돈 기준치 이상 검출 확인되자 건강 피해와 위자료 주장하며 소송

김종훈 기자 2020.02.14 14:18


라돈 침대가 이슈였던 2018년 시민단체 회원들이라돈침대의 리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br>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침구용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업체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이 가구·인테리어 상품 판매업체 까사미아를 상대로 낸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까사미아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건강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황 부장판사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봤는지, 피해가 있었다면 라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봤을 때 소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까사미아는 자사 침구용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렸다. 원안위는 까사미아 일부 제품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제품을 수거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정씨 등 소비자들은 까사미아가 라돈 문제를 알면서도 제품을 팔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건강 피해가 없어도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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