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약식기소
이정현 기자
2020.03.25 17:1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약식 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남편 박모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고함을 지르고 목을 졸랐다며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태블릿PC를 집어전지는 바람에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하며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했고 그 결과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졌다는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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