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에게 징역 3년 구형

이정현 기자 2020.04.08 20:19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검찰이 '버닝썬'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받아 온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심리로 열린 윤 총경 공판기일에서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 주식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윤 총경은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SNS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같은 혐의를 받는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총경 사건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라서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인해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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