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 수신호 무시하고 질주하다 '쾅' 혼쭐난 운전자

[친절한 판례씨]육군 훈련 중인 도로에서 헌병 통제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

김종훈 기자 2020.09.20 06:40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헌병의 교통정리 수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교통사고로 혼쭐이 난 40대의 사연을 소개한다.

A씨(42)는 지난해 4월16일 오전 강원도 내 교차로에서 견인차량을 몰고 시속 72km으로 주행 중이었다. 이 교차로에서는 육군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교통통제를 맡은 헌병 2명이 A씨에게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지만 A씨는 무시하고 그대로 달렸다. 그러다 좌회전하던 군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헌병의 수신호를 무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신호에 따랐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병이 정지 수신호를 보냈을 때 자기 차량은 사고지점으로부터 전방 70m에서 주행 중이었고, 당시 차량의 정지가능거리는 약 65.67m였으므로 수신호를 보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 제한속도가 60km였던 점을 지적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헌병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A씨는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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