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사진과 많이 다른 당신의 모습, 사기인가 업무방해인가

[남 변호사의 삼국지로(law)]32

남민준 변호사 2020.10.17 01:40



프로필 사진과 많이 다른 당신의 모습, 사기인가 업무방해인가



외모와 관련해 연의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인물이 좋은 사람으로는 원소, 주유가 있고 그 반대로 외모가 볼품 없는 사람은 방통이 있습니다.

방통. 외모만으로 따지자면 간단히 ‘못 생겼다’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노숙의 소개로 방통은 손권과 대면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면접쯤 되겠네요.

처음부터 방통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은 손권이 방통에게 ‘당신의 재주가 주유와 비교하여 어떠한가?’라고 묻자 이미 속이 뒤틀린 방통 역시 거만하게 대답하여 손권이 방통을 등용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방통도 노숙의 체면을 보아 손권과 마주했지만 딱히 손권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방통이 유비를 만났고 유비 역시 방통의 외모에 실망한 나머지 마지못해 방통에게 지방의 현령 자리를 주었고,

유비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방통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다가 장비의 면전에서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였다는 내용은 일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모의 측면에서 원소는 명문가의 후손답게 풍모, 자태, 언행, 분위기 등으로만 따진다면 황제라 해도 믿을 정도로 훌륭하여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모와 달리 원소는 의심과 시기기 많았고 결단력과 용인술이 부족해 스스로 찾아 온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일방적 우세가 점쳐지던 관도 싸움에서 조조에 패해 패망하였습니다.)

관계의 시작만 놓고 본다면 예나 지금이나 일단은 외모가 훌륭해야 사람들이 호감을 갖나 봅니다. 이번엔 살짝(?) 다듬어 졌거나 실제 모습보다 잘 나온(?)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사진에 혹한 이성이 사진의 주인공을 실제로 만난 후 사진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르다면 실제 모습과 다른(?) 사진을 올린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 볼까 합니다.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결국 아무 죄도 되지 않을 겁니다만…)

① 위와 같은 경우 우리는 대부분 ‘사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모습과 다른 가공된 사진이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기죄는 재산죄이니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사기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굳이 적자면, ‘사진 속의 모습과 실제 모습을 보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라는 결론에 이를 정도’면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진에 속아 커피도 사고 밥도 샀지만 실제 모습을 봤다면 아예 만나지도 않았을 테니 결국 나는 커피값, 밥값 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연락주시는 대로 함께 진지하게 형사고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② 재산죄인 사기죄가 안 된다면 재산상 피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어떨까요?

업무.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을 요건으로 하고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일 필요가 없으며 주된 업무 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미혼인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아 오고 있다면,

‘사회적 지위’의 개념과 ‘계속성’이 개념 정의에 따라 미혼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찾는 일이 일견 ‘업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은 요건은 ‘위계’인데 이 부분은 앞서 적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속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차이가 많더라도 인적 동일성까지 다르게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완전 달라, 난 책임을 꼭 물어야겠어’라고 생각되신다면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연락 주시는 대로 함께 진지하게 형사고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사진과 다른 이성의 생김새에 실망했을 때 우리는 주로 ‘사기’라고 얘기해 왔지만,

굳이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사기’보다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가까우니 이제부터는 위와 같은 경우에 ‘업무방해다’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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