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방송정지 불복 집행정지…"1200억 타격"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심문기일

김종훈 기자박수현 기자 2021.02.23 14:26


부정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방송사 MBN(매일방송)이 1200억원 규모의 매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방송정지처분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방송사업 승인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방송사업자 선정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 MBN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정에서 MBN 측 대리인은 "효력정지가 되지 않으면 실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며 "매출액 1200억원 상당의 경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 채널 번호 유지가 중요한데, 6개월간 업무정지되면 해당 채널번호를 홈쇼핑에 넘겨 더 이상 번호를 유지 못 하게 된다"며 "시청자들 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매출이 감소해 방송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효력정지가 안 되면 방송자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MBN은 보도채널 중 상당한 여론형성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처분 효력 발생시 시청권이 박탈당하고, 언론기관 전체의 자기검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MBN은 차명주식 문제를 해소했고, 경영진이 사퇴해 이 사건 원인이 다 해소됐다"며 "이 사건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방통위는 "MBN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는 과장돼 있다"며 "설사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걸 초래한 근본 원인은 신청인의 기본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는 게 잘못됐다고 집행정지 원칙까지 깨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위법 사태는 재승인 이후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BM 측은 책임은 주식회사 얘기를 하고, 권리는 언론 얘기를 한다"면서 "저희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6개월 유예기간을 줬다. 원칙대로 처분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 절차를 종결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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