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원 확대' 언급에…법조계 "공수처법 허점들 함께 논해야"

정경훈 2021.06.18 15: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공수처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수처법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보완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정돈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정원 늘려야"…여당, 공수처 한 목소리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6.17/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수사 인원 정원을 다 채워도 (광주지검) 순천지청 규모도 안 된다"며 "국회에서 정원 증원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논의되면 연임이나 임기 문제도 함께 논의되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 25명, 40명으로는 실무를 해나가기 벅차다는 말이다. 김 처장에 따르면 1월 공수처 설립 후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약 1500건에 달한다. 공수처 수사 인원은 '공수처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증원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공수처 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전문가들 "공수처법 허점 보완 논의도 같이 해야"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들의 초점은 '인원'에 맞춰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원 증원을 위한 법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법의 허점을 보완할 입법도 함께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검장 출신 검사는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헐겁게 만들어진 공수처법 탓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여당이 책임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따라 검찰이나 경찰등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다. 처장은 다른 기관과 중복 사건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을 고려한 뒤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데, 다른 기관은 요청에 응해야만 한다. 처장은 '사건 내용' 등을 감안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 인지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공수처가 한 번 이첩한 사건에 대해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관 간 해석이 다르다.

이를테면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는 상당히 수사가 진척된 이후여서 이첩시 실무적 지장이 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압색은 수사 초반에 진행되므로 이후 이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후반부에 압색하는 경우도 있다"는 반박이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공수처와 검찰이 몸살을 겪은 '기소 유보부 이첩' 논란도 결국 '재재이첩' 규정이 없어 생겼다고 지적한다.


"자체 규칙은 구속력 없어…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것도 방법"


/사진=뉴스1
조희연 교육감 등 기소권 없는 사건 처리 방법도 검찰과 공수처가 합의를 못보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경찰'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압수수색 등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수처도 검사가 있으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선다.

공수처가 위와 같은 사건에 있어 불기소권을 갖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공수처법 제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 수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야 한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불기소권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기소권 없는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기관 간 합의를 담은 공수처 규칙을 만들어 업무 분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통정리'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규칙은 공수처 외 기관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며 "다른 기관 사이 업무 조정은 대통령령이나 법률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협력관계도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된다.

공수처법에 밝은 법률가는 "정원 확대를 논하며 형사사법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공수처법의 빈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내부 규칙 수준으로 볼 것인지, 김 처장 말대로 대통령령에 준하는 지위로 볼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자체 규칙을 만들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라'는 공수처법 조항을 바꾸는 것도 깔끔한 방법"이라며 "'기관 간 업무 분장'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대통령령을 자세히 만드는 것도 좋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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