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식' 팔아 1만명에게 540억 뜯은 현대판 김선달…징역5년

홍순빈 2021.07.22 11:03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2018년 초 200억원 대 자본금을 가진 사업가 행세를 한 A씨(53)는 내연관계에 있는 B씨(48)와 함께 주식 대금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다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영농조합법인 등 유령회사 2개를 만들고 주식을 판다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모은 뒤 수당을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꾸몄다.

A씨는 자신의 모친이 세계적인 갤러리를 관리하는 일본인이며 자신은 유명 도예가의 외손자라며 사람들을 속였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A씨는 "대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OO주식회사 주식을 100만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해 5개월 만에 원금 반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원 1명을 가입시키면 출자금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며 "조합원을 많이 모집해 직급이 올라가면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고도 했다.

사업설명회 이전부터 지점장, 본부장으로 있던 C씨(59)와 D씨(61)는 지인들에게 거래구조를 설명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게끔 유도했다. 이들 일당은 2019년 4월까지 1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540억원을 가로챘다.



法 "다단계 방식 사기,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 크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4억5885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겐 징역 2년, 피해자들을 모집한 C씨와 D씨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해서 사업설명회를 듣고 추가로 센터장으로 참여한 E씨(49)와 A씨와 공모해 울산, 부산 등의 건물, 토지 등을 매입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F씨(44)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위 재무제표로 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민 법무사 브로커 G씨(69)와 사무장 H씨(51)에겐 각각 벌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범행에 착수하기 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 유령회사 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했고 범죄수익을 은닉할 계좌로 B씨 명의 계좌 10개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 역시 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고 방조범이라는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D씨가 2018년 11월15일 조합원으로 가입하자마자 사람들을 모집하고 렌트한 자동차로 A씨의 사업설명회에 데리고 가는 등 적극적으로 산하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다른 공동정범들과 상호 이용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 사기 범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액도 약 54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A씨는 동종범죄의 실형 전력도 있는 자로 범행을 계획, 실행, 지휘했고 구속된 상태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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