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기소 가닥' … 공소 최종 결정은 檢

정경훈 2021.07.29 16: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 사이 업무 분장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일 수 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조율이 정 안되면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연 소환한 공수처…"수사 막바지, 기소할 듯"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한지 3개월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31.7.27/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9시쯤부터 약 10시간30분에 가량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채에 반대한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조 교육감 수사는 특채 과정에 대한 감사원 조사로 촉발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 선거를 도운 교사 등 5명을 채용하려는 목적으로 특채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조사 자료를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자료를 분석한 뒤 조 교육감을 입건해 '2021년 공제 1호'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 일치로 결국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위 검찰 간부를 지낸 A 변호사는 "일단 감사원이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한 사건"이라며 "공수처도 1호 사건은 혐의 입증 가능한 사건으로 삼고 싶었을 것이다. 자료 검토하면서 '기소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서 '무혐의 반전'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는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이 정한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라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만 할 수 있어서다. 공수처가 기소까지 가능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이 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사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가 기소 불가능한 사건을 수사할 경우 서류·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한 뒤, 해당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게 한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한 번 더 점검해 처분하라는 의미의 법 조항이다. "공수처가 자료를 송부시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을 달아 보내는 형태로 실무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공수처 "보완수사 안받는다"…검·공 갈등 불씨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다만 검찰 단계에서 검찰과 공수처 의견이 딱 맞지 않을 경우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업무 분장에 관한 공수처와 검찰 의견이 정리 안되면 마찰은 언제나 일어날수 있다"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단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문제될 수 있다. 보완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규정돼 있다. 검찰이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으며, 요구가 정당할 경우 지체없이 이행돼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여러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잃었다. 조사가 미진하게 된 사건이 넘어와도 직접 수사할 수 없기에 보완수사가 꼭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검찰과 공수처는 대등한 관계"라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요구가 오면, 이행은 안되고 사건만 지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공수처가 검찰 하위 기관'이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조치지만, 경찰과 검찰은 법적으로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이 없는 것은 맞다"며 "다만 공수처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정했다. 수사권 없는 사건에서는 공수처도 경찰처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최근까지 유지 중인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있다'는 입장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사건 송부시 불기소 의견을 다는 것 이상의 불기소결정권이 있다고 본다. 조 교육감 사건을 불기소라고 보고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충분한 협의 없이 규칙을 만들어 실무에 나서면 수사 관계자 혼란이나 인권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공수처 사무에 대통령 개입을 제한한 공수처법 3조 3항 때문에 청와대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조율하기 어렵다. 공수처와 검찰의 협의가 재개되면 좋겠지만, 정 힘들면 도출해줄 민간위원회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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