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힘든데…늦은 밤 김치찌개·닭갈비집 턴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박수현 2021.07.30 13:49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늦은 밤 비어있는 가게들만 골라 계산대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늦은 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빈 가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11월 오전 2시 30분쯤 김치찌개 음식점에 침입해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13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2시 50분경 닭갈비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지난 3월 1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음식점에 다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려다 계산대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결국 감형을 받았다. 2심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원심과 달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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