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동규 옛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검찰 반려 보도는 오보"

김지현 2021.10.15 10:2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소재를 파악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으나 반려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조선일보가 보도한 "유동규 옛 휴대폰 소재 파악,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반려"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수사상 증거와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는 이미 포털 등에서 삭제된 상태다.

앞서 조선일보는 최근 경찰이 유씨가 지난 2014~2015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이 이번에 확보하려고 한 휴대전화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압수수색 2주 전까지 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유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당시 '전날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유씨의 말을 믿고 주변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하고 하루 만에 휴대전화를 가져간 인물을 찾아냈다.

이와 관련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말 송구하다. 그런 불찰에 대해선 뭐라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이 확보한 유씨 휴대전화도 파손이 심각해 복구에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액정 등 본체가 상당 부분 파손돼 메인보드와 메모리를 복구해야 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휴대전화의 잠금 상태를 푸는 것도 과제다. 유씨는 경찰에 아직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의 협조가 없다면 포렌식이 가능하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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