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개설자의 희생자…공모관계 아니다"

2일 서울행정법원, 최씨의 건보공단 보험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열려

성시호, 유동주 2021.12.03 00:03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과거 운영에 참여했던 의료재단이 받아 간 약 23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통보하자, 최씨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2일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금 22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도 지난해 11월 최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그해 12월 말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최씨가 이사장을 지냈던 의료재단 산하 요양병원의 보험금 수급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건보공단의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의료재단이 개설한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것"이라며 "최씨는 의료재단 개설자의 희생자이지 공모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가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은 시기에는 재단이 형해화되거나 승인취소 가능한 중대하자가 있지 않았다"며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개설 해지시점까지가 인정되었는데 그 부분도 현재 (항소심에서) 다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보공단 측은 "의료법상 재단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관여하였기 때문에 처분한 것"이라며 보험금 환수조치가 "원상복귀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온 이상 최씨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가 맞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최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추이를 지켜보며 3월10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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