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또' 실패

법원 "구속 사유, 정당성 소명 충분하지 않다"

김종훈 2021.12.03 00:20
손준성 검사./ 사진=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선에 오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밤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심사에 여운국 차장 등 인력 5명을 동원했으나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당시 여권 인사를 향한 형사고발장 작성을 주도하고 고발장을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공수처 출석을 미룬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이번 2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할 정도로 확실한 범죄단서를 잡았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한 것 외에 2차 영장청구서에서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검사의 변호인은 2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해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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