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영장 청구

이태성 2021.12.03 17:39
/뉴스1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3일 1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쯤 인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19일 윤 전 서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사업가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A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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