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공소장 공개 죄 안돼" 검찰에…박범계 "첫 재판 전과 후는 달라"

정경훈 2021.12.07 11:39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30/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고 했다.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은 죄가 안 된다"는 검찰 내부 시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거지요"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고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어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기소 다음날 그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됐다. 박 장관은 보도 직후 첫 재판 전 공소장 유출은 문제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당시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첫 재판 시작과 관계 없이 기소된 사람의 공소장 공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박 장관과 검찰의 시각 차는 공수처가 지난달 26일과 29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하며 공수처와 검찰 사이 갈등으로 재점화했다.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낸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구성요건을 비교해보면 검사가 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공소 제기 후 공판 개시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가 당연히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5일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공소 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 진상조사에서 수사팀이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젼혀 없다고 밝혀졌다"며 "김오수 검찰총장님께서 공소 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 입장을 명확히 해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했다.

이 수사팀에 소속되지 않았던 검찰 간부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사건 기소 후 공소장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통해 많이 가져가지 않았냐"며 "기소 후 공소장 공개는 범죄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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