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중장기 법인세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허시원 2022.05.09 06:08
(브뤼셀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면 회의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1년 5월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을 지원하고, 국경을 초월한 투자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법인세(business tax) 제도의 마련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인 'Communication on Business Taxation for the 21st Century'를 발표했다. EC의 보고서는 생산적인 투자와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과세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와 함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과 유럽연합(EU)의 조세제도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향후 2년간 조세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EC의 보고서는 우선 지난 1년 동안 EU의 법인세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공공 보건 문제가 불평등 증가를 초래하는 등 EU 역사상 가장 급격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또한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면서 현행 법인세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인세 제도는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발전으로 오늘날의 경제 상황과 괴리가 있고, 현대의 사업 현실에 적용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EU의 국가별 법인세 규정은 국경을 초월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개별 기업의 투자와 성장뿐만 아니라 EU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EC는 기업의 사업 구조가 점점 더 국제화, 복잡화 및 디지털화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높은 납세협력 비용 부담과 이중과세 위험이 발생함과 동시에 일부 기업은 공격적인 조세 전략을 통해 현행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EC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EU의 새로운 법인세 제도의 체계를 만들어 행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조세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단일 시장에서 보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EC가 제안하는 '유럽 내 사업: 소득세제를 위한 체계(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는 적폐를 줄이고,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며, 조세회피 기회를 줄이고, EU 내 일자리, 성장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식적 배분과 공통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 EU의 단일 법인세 규정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EC의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현행 법인세 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보조적이며 공정한 미래의 법인세 체계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EC의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속한 사업연도의 손실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이익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3백만 유로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사업연도 동안 수익성이 높았던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면서 건전한 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기업의 부채 비중을 크게 증가시킨 상황에서 채권 금융(debt financing)으로 인한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자기자본 조달(equity financing)과 관련한 비용은 공제하지 못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부채 축적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 조달에 대한 충당금 제도를 통해 법인세 목적의 부채-자본 비율 편중을 해소할 것이다.

셋째, 공격적인 조세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의 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정책 입안자에게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대형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을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넷째, 실체가 없는 기업(shell company)은 실질과 경제 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법적 실체 및 약정으로서, 공격적인 조세 계획을 위해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당국이 공격적인 조세 계획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탈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관리감독 및 보고 요건을 제안할 것이다. EC는 이러한 제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공통 법인세 규정집 작성 및 회원국 간 과세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EU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EU의 조세 비협조국가(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는 결국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면서 해당 비협조국가 목록에서 제외된 전례가 있다.

이렇듯 EU의 조세 정책이 우리나라의 조세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도 EU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법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으로서는 EU의 정책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여 현지 조세법을 준수하는 선제적 조세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허시원 변호사
[허시원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일하였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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