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 후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女…대법 "한국인 인정 안 돼"

김효정 2022.05.19 12:00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가장 혼인에 의한 형식적 국적 취득이라면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1995년 B라는 위장신분을 만든 뒤 한국인 남성 C씨와 위장결혼했다. 국적 취득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규정한 구 국적법(1997년 개정)에 따라 A씨는 B의 신분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A씨는 2011년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회 출입국을 반복했다. 2012년 12월에는 B 신분을 이용해 중국 국적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가상 인물 B를 만들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하고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없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며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실기재여권 행사·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해온 만큼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등 선처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국내에서 생활해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중국에서 40여년간 생활했고 최근까지도 중국 본명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은 점, 중국 국적인 배우자와 일본에 거주하는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국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신분세탁' 후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 국적법상 국적 취득 요건인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 즉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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