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의대 증원'…"절차적 하자 있다" vs "신청 각하돼야"

박가영 2024.03.14 17:05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측이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은 복지부 장관에게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 권한이 없다며 증원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건 위법하고 무효하다는 것이 신청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지난해 4월에 발표됐다.

이 변호사는 "이미 각 대학의 입시안이 발표됐고 법률상 특별한 예외 사유 없이는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며 "의대 증원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 증원 처분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됐고, 국민적 갈등도 너무 심각하다"며 "법으로 막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돼 긴급성이 있다"고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복지부 등은 당사자 적격성 문제를 제기하며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신청인(의대 교수)들은 대학이 추진하는 계획 변경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며 "아직 대학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신청인 손해가 어떤 것이 있을지 산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신청인들이 아니다"라며 "교수 입장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건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본다. 대학들은 각자 여건에 맞게 증원 신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받은 뒤 조만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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