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좀 좋게"…수천만원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대학교수 기소

조준영 2024.03.14 17:30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발주한 감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 청탁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감리업체 대표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감리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아 1등 점수를 준 대가로 돈을 받은 전직 국립대 교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14일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교수 주모씨를 각각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6월~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2020년 8월~2021년 1월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 감리업무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입찰 평가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등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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