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신 선거유세 간 이재명…재판부 "강제 소환 고려"

박가영 2024.03.19 15: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창묵, 송기헌 예비후보 등이 19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재판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재판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강원도를 찾았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 같은 날 오후 법정에 도착해 재판부에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부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형사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 대표는 무단으로 불출석하며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법원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하는 일이 지속해서 반복된다면 피고인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예외로 인정되면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부분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 없으며 지켜지지 않는다면 절차적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 문제가 아닌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 절차에 대해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다음번에도 안 나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 변호인이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렵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것까지 고려하기 어렵다 정치적 일정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당 대표로 활동해야 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좋은 모양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으니 이 대표 스스로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출석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이 대표는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전날 진행된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도 이 대표 측은 4월 초 재판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선 후인 다음 달 22일로 다음 기일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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