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또 기각

심재현 2024.03.21 22:07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부문장과 공모해 2020년 카카오엔터가 제작사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 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본다.

이 부문장에겐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가 제기됐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2월1일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달 반만이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