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1심 유죄…"입시제도 국민 불신 야기"(상보)

박가영 2024.03.22 10:49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한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허위 서류의 구체적인 발급 과정과 위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나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부친 조 대표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이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대 의전원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열흘여 앞두고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 범행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범 정 전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형사소송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정지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씨는 "검찰의 분리·지연 기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소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경심과 조국에 대한 판결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 주장은 수긍할 부분이 있다"며 "의전원 제출 문서 위조와 허위성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전제가 되는데, 정경심·조국 관련 사건에서는 해당 문서 위조 및 허위성 여부가 치열하게 다퉈졌다. 피고인을 정경심 등과 함께 기소했다 하더라도 위 전제사실 판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 입시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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