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홈캠에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듣고 유출한 아내…대법 "무죄"

조준영 2024.03.24 10:04

홈캠으로 자동녹음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듣고 누설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씨와 함께 사는 아파트 거실에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B씨가 거실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와 나눈 대화가 녹음되자 A씨는 녹음파일을 청취하고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1·2심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타인간 대화 청취 행위'는 타인간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청취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청취'는 타인간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실시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지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를 청취에 포함하면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로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위법한 녹음 주체가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사후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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