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없어져도 당원 자격 유지"

조준영 2024.03.25 08:30

정당 합당 과정에서 소멸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도 합당된 정당 당원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관승·김정기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현 기후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이 합당해 창당한 정당으로 합당 전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뒀다가 신설합당 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1개 시·도당만 정당법에 따라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고 나머지 6곳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아 소멸했다.

이후 2021년 8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소멸한 시·도당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으로 참여하자 이·김 직무대행은 이를 문제 삼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신설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에 참여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1·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해 선거를 무효로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설합당을 하면서도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시·도당은 신설합당된 정당의 조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법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이 일부 시·도당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됐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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