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중 출마' 송영길 보석 불허

박가영 2024.03.29 16:22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뉴스1
법원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18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대표는 구속기소되자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보석 심문 도중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 안 돼서 창당 활동하는데 저는 선고도 안 나고 무죄로 싸우는데 창당 활동 못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지난 18일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래된 사진은 쓸 수 없도록 한다"며 "포스터라도 붙여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보석 허가를 거듭 호소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4월 300만원가량이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과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송 대표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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