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출마'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염려"(종합)

박가영, 박다영 2024.03.29 17:36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뉴스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또는 인멸 염려 등의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18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대표는 구속기소 되자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그간 재판부에 정치활동 기회를 달라며 보석 허가를 호소해왔다. 지난 6일 보석 심문 도중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했고, 18일 이 사건 공판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래된 사진은 쓸 수 없도록 한다. 포스터라도 붙여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될 경우 사건 관계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20일 공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큰 이유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피해진다. 선거운동 조직에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서 어떻게 막겠느냐. 만약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면 어떤 조건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 중인데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하면 조건들이 모순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300만원가량이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과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송 대표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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