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 출금 건수 증가세 보도에 반박…"경찰 대비 적고 감소 추세"

양윤우 2024.03.29 18:07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대검찰청(대검)이 '일부 언론이 검찰의 출국금지가 최근 5년간 급증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범죄 수사 목적 출국금지에 한정하면 경찰 대비 출국금지 건수가 적고 감소 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출국금지가 2019년 이후 5년간 3배로 늘었고 경찰과 비교하면 폭증한 것이다'는 취지의 MBC 등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찰 출국금지 현황을 공개하며 2019년 6633건에서 2023년 1만9717건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에 따르면 언론이 인용한 출국금지 건수는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주한 경우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 수사만을 담당하는 경찰과 달리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에서 요청한 출국금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대검찰청
대검은 범죄 수사 목적의 출국금지에 한정하면 검찰의 출국금지 건수가 경찰 대비 적고 감소추세에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이 공개한 검찰·경찰 범죄 수사 목적 출국금지 현황에 따르면 검찰의 경우 지난 2019년 2566건에서 2023년 216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경찰은 같은 해 기준 4188건에서 6814건으로 늘었다.

대검은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이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주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가 증가한 원인은 재판 결과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은 피고인이 증가하면서 출국금지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또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가 증가한 것은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지난 2019년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고액 벌과금 미납자인 경우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