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박다영 2024.04.12 15:28
/사진=대한민국 법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명예 훼손 사실적시로 판단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 등에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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