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박다영 2024.04.16 11:25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혐의도 덧붙여졌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차례 걸쳐 딸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을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가중된 징역 8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유기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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