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입찰심사 장사' 공기업직원·교수 구속영장 청구

조준영 2024.04.16 12:41
서울중앙지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 국립대 교수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뇌물 가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서 돈을 모두 받거나,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여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입찰 때 참여업체에서 3000만원, 경쟁 업체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C씨도 2022년 3~5월 입찰에서 또 다른 참여업체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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