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법정서 재회…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변론 마무리

박가영 2024.04.16 14:32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했고, 뒤이어 최 회장도 입정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심리 종결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노 관장은 '재산 분할 액수를 (항소심에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질문에 침묵한 채 옅은 미소를 보이며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변론 때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한 것은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1심 조정 절차 이후 6년여 만이었다. 가사 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이 반대해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양측 소송 1심 판결은 2022년 12월22일 선고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649만여주)를 재산분할분으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665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을 '현금 2조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당초 지난 1월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과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정상적으로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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