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정치의 계절'…"중퇴학력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대학원 총동창회 임원이 대학원 미수료·미졸업한 경우도 마찬가지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2.02 08:30

◇ 더엘(the L) / 후보자 중퇴라면 학력은 실제 공부한 기간 적어야 ◇



선거 후보자가 공보물 등에 학력을 기재할 때 그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한 기간을 빼고 중퇴 사실만 기재하면 현행법 위반이다. 이는 대학원 수료나 졸업을 하지 않은 후보자가 총동창회 임원 경력을 적을 때도 마찬가지다.


◇ "중퇴 학교명뿐 아니라 공부한 기간도 기재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3207 판결)


재판부는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교 이름을 기재한 이상 실제 공부한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학력 기재에 대해 까다롭게 규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통상 학력은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라며 "객관적인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한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A씨는 고교를 중퇴한 후 검정고시를 보고 고졸 자격을 취득했다. 그 후 선거에 출마해 자신의 학력을 Y고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이라고만 적어 문제가 됐다. A씨는 'Y고 1학년 중퇴'라는 식으로 적었어야 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아예 적을 수 없도록 했다. 또 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경우 특별히 그 학교에 다녔던 기간을 함께 기재토록 했다. 단순히 중퇴 사실만 적는 것으로는 실제 학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어차피 검정고시로 고졸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신이 고졸인 것을 사실대로 기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됐다.


◇ 대학원 총동창회 임원이 대학원 미수료·미졸업한 경우도 마찬가지 


만약 ○○대학원을 수료하거나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만 기재하고 실제로 공부한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재판부는 "후보자가 ○○대학원 총동창회 임원으로 기재돼 있으면 일반인들은 그 후보자가 대학원을 이미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 경우도 ○○대학원에서 공부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의정보고서를 만들면서 XX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XX대학원에서 1년간 공부했을 뿐이고 동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어 문제가 됐다.


B씨는 의정보고서가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정보고서를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게재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다.(2004도7116 판결) 


◇ 판결팁= 선거 후보자가 △ 학력에 중퇴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 △ 수료나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동창회 임원이라고 기재하는 경우 그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한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 관련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제1항 일부 발췌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중략)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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