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친절한 판례氏] '불법 다운로드 링크' 방치한 사이트운영자 무죄

대법 "링크 행위, 처벌대상 아냐"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03 11:18


회원들이 링크를 클릭해 일본 만화책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올린 저작권 위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던 사이트 운영자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만화 등 원하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A씨가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했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인터넷에서 '링크'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여러 가지 자료들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링크를 만들어 게시판 같은 곳에 올려 다른 사람이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특정 자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연결시키는 행위를 '링크 행위'라고 한다.

이 링크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단 얘기다.


A씨의 혐의는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였다. 형법 상 방조행위는 문제가 된 범죄의 실행을 쉽게 만드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죽일 때 옆에서 도왔다면 그 사람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인죄의 방조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링크 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방조에 대한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링크와는 달리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과 별도로 어떤 글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주로 그들에게 방조 책임을 묻고 있다. 글을 방치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행위를 도왔다고 보는 것이다.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판의 위법한 게시물을 수시로 확인하여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판결팁= 게시판을 사용하는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포함해 글을 쓰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링크, 즉 자신의 글에 직접 그 저작물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이트 운영자는 위법한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방조 혐의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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