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내달 3일 원샷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황국상 기자 2016.04.27 15:02

법무법인 세종은 내달 3일 오후 3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2층 스테이트홀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전문변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 담당자가 참석한다.
 
세종의 김병태, 정준혁, 이상돈 변호사가 원샷법 관련 주요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의 실행과 특례적용상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는 원샷법 적용대상과 승인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종 관계자는 "원샷법에 의한 사업재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원샷법 특례적용 전제가 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획득 가능성과 그 특례의 내용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세미나는 원샷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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