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인터넷 카페' 겨냥한 모욕…회원 개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 안 돼

3만명 넘는 인터넷 카페를 특정해 비난해도 각 회원들에 대한 인격침해아냐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11 09:17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며 온라인 상에서의 집단 형성을 통한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포털사이트 카페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서로 다른 성향의 카페들 간에 모욕적 언사가 오가는 일도 빈번하다. 그런데 이 경우는 특정 회원들 간의 다툼이라기 보다는 인터넷 카페라는 회원들의 집단과 집단 간의 분쟁이어서 집단을 겨냥한 모욕적 표현을 회원 개인에 대한 모욕과 동일시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곤 한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돼야 인정되는 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토론방에서 포털사이트 카페 이름을 특정해 소속 회원들 전부를 지칭하며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사람에게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단(2012도13189)이 있다.

 

X 인터넷 카페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카페로, 누구나 카페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를 거쳐 비교적 손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이다. X 카페의 3만600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은 주로 카페 게시판을 통해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활동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사용해 개인의 인적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A씨 등은 "개독알밥 X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X 똘마니들","OO만이들아" 등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자 당시 X 카페의 평회원이었다가 그 후 운영자가 된 B씨는 A씨 등이 쓴 글들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A씨 등을 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한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집단 표시로서 그 집단의 개별구성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A씨 등이 다음 아고라에서 쓴 글이 ‘X’라는 집단을 표시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더라도, △X에 가입한 회원 수가 적어 개별 회원들이 특정되기 쉬운 상황이라거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B씨가 X 카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X에 대한 모욕이 곧 B씨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을 정도여야 X에 대한 모욕이 B씨에 대한 모욕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이 사건 각 글에 B씨를 비롯한 3만6000명에 달하는 X 카페의 특정 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A씨 등이 게재한 이 사건 각 글은 ‘X’라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개별구성원에 불과한 B씨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A씨 등에게 ‘X’의 회원 중 한 명에 불과한 B씨를 모욕하려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 등의 모욕죄 성립을 부정했다.

 

비록 B씨가 A씨 등을 고소할 당시에는 B씨가 X 카페의 운영자였다 하더라도 A씨 등이 다음 아고라에 문제가 된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할 당시만 하더라도 B씨는 평회원이었기 때문에 X에 대한 비난을 3만6000여명 중 한 명에 불과한 B씨 개인에 대한 비난과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A씨 등에 대해선 모욕죄 무죄가 선고됐다.

 

 

◇ 판결 팁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집단모욕)'의 경우, 개인을 특정해 모욕한 경우에 비해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들이 '집단의 여러 구성원들 중의 하나'들이라는 이유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집단'을 지목해 모욕을 가해도 그것이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 모욕이 개인에게는 모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논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집단의 크기가 매우 커 구성원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거나,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개인이 맡은 역할이 크지 않아 집단과 그 개인을 동일시하기 무리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3만6000명의 카페 회원들 중 평회원이었던 사람이 모욕죄의 피해자인지 여부가 문제됐던 만큼,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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