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 판례氏] 증권사 상품 위험 제대로 설명해야…투자손실땐 손배 책임

간단한 소개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엔 관련 법률의 투자권유에 해당해 명확성 원칙과 설명의무 지켜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07.14 10:09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 투자를 권하면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투자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 고객이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증권은 B씨에게 C자문의 투자일임계약상품을 소개하면서 계약을 하도록 했다. B씨는 고령이었으며 기존 안정적 투자 성향을 보여 왔으나 이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공격투자형으로 다시 평가되기도 했다. 그 후 B씨는 주가지수 급락으로 큰 손실을 봤다. 이에 B씨는 A증권사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등의 이유를 들며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투자자들이 A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다217498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상품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했고 고객이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권유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법률의 '투자권유'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적합성원칙의 준수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관련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 등 금융사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 및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을 지키고 설명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이란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 그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적절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고객의 위험 허용도를 넘어서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설명의무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에 배상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권유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하는 주체에 대해 관련 법에선 금융투자업자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투자권유로 볼 것인지, 또 금융투자업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증권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했다. 관련 법에서도 금융투자업자를 직접 취급하는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가 됐다. A증권은 자신의 회사 상품이 아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간단히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을 권유했기 때문에 투자권유를 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투자권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일반투자자를 강력히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상품을 담당하지 않는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유해 상품에 가입시켰다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판결팁= 증권사에서 직접 담당하는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상품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했고 고객이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권유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그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법상 '투자권유'를 한 것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명확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관련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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