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뒷돈 받아놓고 직무연관성 없다?…'뇌물죄' 인정

"모든 범죄수사에 영향력 행사 가능한 경찰청장…2만달러는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로 인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07.19 09:49



1년에 서너차례 전화를 할 정도의 친분인 제3자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은 경찰청장의 경우 그 2만달러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A씨는 경찰청장으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A씨는 B씨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후 비로소 친분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주 만나지 않고 1년에 서너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의 친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2만달러를 A씨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A씨가 2만달러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A씨에게 뇌물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0도1082 판결)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아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뇌물은 직무에 관해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다. 뇌물죄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99도4940 판결) 이러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에서 뇌물을 인정하는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판결팁=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 그것이 뇌물죄의 뇌물에 해당하려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또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결과 일반적으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경우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 관련 조항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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