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vs 특허 출원, 차이점은

[특허 읽어주는 남자]김주형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주형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6.09.07 09:32
특허청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배우 박신혜가 18일 오전 서울 은평대영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짝퉁OUT 정품OK, 정품 사용 약속합니다!' 캠페인에 참석해 아이들에게 머플러를 선물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옷, 음식, 운동기구가 우리집 앞으로 배달됩니다. 홈쇼핑 얘기입니다. 워낙 다양한 물건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다보니 아무 생각없이 채널을 돌리던 제 손도 홈쇼핑 방송 앞에선 멈칫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홈쇼핑 방송 진행자들의 현란한 말솜씨가 가미된 제품 설명을 듣다보면 필요없던 물건도 갑자기 사야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방송을 보다보면 변리사인 제 귀를 잡아끄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소개하는 홈쇼핑 진행자들의 단골멘트입니다. 안마기, 운동기구, 차량용 세척제 등 다양한 제품들이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허받은 제품은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표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받은 제품', '특허 출원된 제품', '특허출원등록된 제품' 등의 표현이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뜻이 다른 문구입니다. 특히 제품의 기능성을 엄밀히 따지는 소비자라면 좀더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은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기술임을 인정해 달라고 특허청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죠. 출원된 특허가 특허청의 심사를 받은 후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 특허 '등록'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제품이 특허 등록된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광고하고 싶다면 '특허등록'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허 출원된 제품'은 단순히 특허청에 출원만 한 상태를 나타내므로 특허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료를 지불한다면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된 특허와 등록된 특허는 번호 형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릿수가 완전히 다르죠. 출원된 특허는 10-2016-XXXXXXX로 표시되는 '출원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앞 자리의 10, 2016은 '2016년'에 ‘특허’를 출원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실용신안을 출원했다면 가장 앞자리의 10은 20으로 바뀝니다.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으로 각각 표시됩니다.  

 

하지만 등록된 특허는 10-XXXXXXX로 표시되는 등록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앞 자리의 10은 출원번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된 제품임을 광고하면서 특허 번호를 '10-2016-XXXXXXX'로 표시하고 있다면 특허의 등록여부를 한번쯤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허 출원, 등록과 함께 홈쇼핑이나 광고 등에서 혼동되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표현을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상표 등록 받은 다음 TV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말한 것이 한 예입니다.

 

흔히 지적재산권이라고 특정되는 권리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4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허는 기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물품의 형상, 구조 등에 대한 기술적인 아이디어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보호대상입니다. 얼핏 보기에 실용신안과 유사하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의 기술적인 특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이 보호 대상입니다.

 

S전자가 내놓은 UHD TV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UHD 구현 방식은 특허, TV를 벽에 걸기 위한 브라켓의 구조는 실용신안, TV의 미적인 외관은 디자인, S전자라는 문자와 로고는 상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Who is]

1982년 생인 김주형 변리사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제45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제일특허법인 화학부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는 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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