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씨] 국립대 교수 개인정보,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 가능

교수는 공인에 해당해 정보 제공의 공익이 더 커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22 14:13


최근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잦다. 지난 7월엔 유명 쇼핑몰이 해킹을 당해 총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교수의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유료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B사는 A씨의 자신의 사진, 이름,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A씨가 일하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해 동의 없이 자신의 사이트 내에 유료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교수인 A씨는 B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이트 내에 올리고 이에 관한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다235080 판결) 즉 B사의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공개된 개인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 주체(A씨)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A씨의 사진, 이름,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라며 "그 내용 또한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립대학 교수로서의 공적인 존재인 A씨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B사가 A씨의 동의 없이 유료로 수집·제공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인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할 때는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따라서 B사의 행위는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서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 판결 팁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공인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때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주체가 공인인 것과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인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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