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장녀' 신영자, 560억 탈세 혐의 추가 기소

양성희 기자김종훈 기자 2016.09.28 15:27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로비/사진=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560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롯데 경영비리 수사와 별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전날 신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57)가 297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 총수 일가에서 빚어진 탈세는 신 총괄회장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여기에는 신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이 연루돼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신 이사장에게 3%, 서씨 모녀에게 3.2% 넘겨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는 총 1100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은 검찰의 방문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절세가 아닌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가 담긴 친필문서 등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돈을 해외로 돌려 과세를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책본부가 동원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2000년대 중반에 정책본부에 직접 (과세를 피할)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고 이는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친필문서에도 담긴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을 재판에 넘기면서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나머지 총수 일가 구성원들을 일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일본 국적인 신 고문에 대해선 대응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1750억원대 경영비리 의혹을 받는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법정에서 "급여 부당 지급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이 한 것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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