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파장…대법원에 이목집중

[the300](상보)법원행정처 "대법원서는 유죄판결"…노회찬 "경솔한 발언" 격분

배소진, 고석용 기자 2016.10.18 16:16
김현웅 법무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웅 법무장관, 황찬현 감사원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며 파장이 예고된 가운데 18일 법원행정처는 "당분간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취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경솔한 발언"이라며 크게 질책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가 판결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제도 개선 없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 제도적 논의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 차장의 답변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예로 들면서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며 "새 판례가 나오면 안된다는 뜻인가. 예단하고 말해서는 안된다. 경솔한 발언"이라고 분개했다.

노 의원은 "오히려 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이 거듭된 (유죄) 판결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왜 일선 법관들이 그런(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뭘 외치고 있는지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판결은 매번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아무리 그런 판결을 내려도 대법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임 차장은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않을 것이란 취지"였다면서도 '경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하며 사과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각각 징역 1년6개월 판결을 받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에는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는 가운데 입영통지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지 여부가 핵심이다"며 "헌법 10조를 보면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면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면제 등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들이 떳떳하게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확정한 뒤 줄곧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세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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