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기계를 담보로 돈 빌리는 동산담보권?

땅이나 건물만 담보가 되는 것 아냐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6.11.08 10:44


땅이나 건물만 담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계, 원자재,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해서도 돈을 빌릴 수 있다. 2012년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에 따라 가능해진 일이다. 부동산보다 동산, 매출채권,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큰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유용하다.

아직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은행권의 관련 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산을 담보로 P2P대출을 취급하는 중개업체도 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전당포'라는 이름으로 명품가방이나, 카메라, 귀금속 등을 담보로 일반인에 대출해주는 형태에서 벗어나 재고 자산이나 납품할 제품을 담보로 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시도하고 있다. 본인가를 준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들도 IoT (사물 인터넷) 기술로 동산담보물 위치를 추적하는 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산담보법은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재산권담보권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이번엔 동산담보권에 대한 필수 지식을 알아보자.

1. 개념

동산담보권은 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여러 개의 동산, 장래에 취득할 동산도 가능하다. 단,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 등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담보등기

동산담보권도 담보등기부에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동일한 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 순서에 따라 권리의 순위가 정해진다. 여기까지는 부동산 담보와 다를 바 없다.


중요한 차이점은 동산담보등기부가 담보권 설정자, 즉 대출자(또는 제3자)를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점이다. 부동산담보등기부가 땅이나 건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과 대조된다.

3. 설정자의 요건

동산담보권은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설정자, 즉 대출자(또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일반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4. 피담보채권

동산담보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채무불이행이나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한다.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것을 '근담보권'이라 한다.

5. 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를 청구할 권리도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직접 매각해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이거나 가분적인 경우에도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법적 용어로는 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한다.


이동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참의 파트너 변호사다. 펀드매니저, 방송기자, 컨설턴트를 거쳐 40대에 변호사가 됐다. 미국 MBA를 마쳤고 법학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업 관련 법무를 많이 다뤘다. 현재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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