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사업체 이름도 돈이 된다

사업체의 이름인 '상호'로 알아보는 돈 되는 법률상식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6.09.09 04:57


상표나 서비스표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상표는 상품의 이름을,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이름을 말한다. 유명한 상표나 서비스표가 거액에 거래되는 일은 아주 흔하다. 상표나 서비스표의 인수를 목적으로 사업 전체를 M&A하는 경우도 있다.


'상호', 즉 사업체의 이름도 역시 중요하다. 142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국제시장'의 '꽃분이네'가 그런 사례다. 영화 덕분에 꽃분이네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그러자 큰 폭의 권리금 인상을 요구 받게 되고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다행히 부산시의 중재로 분쟁은 해결됐다.

만일 '꽃분이네'가 이사를 갔다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꽃분이네 또는 꽃분이네 주식회사라는 간판으로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또는 꽃분이네가 위축된 틈을 타 바로 옆에 꽃불이네라는 가게를 열면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 '꽃분이네'가 이사를 간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같은 이름으로 장사할 수 없다. '꽃불이네'라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상호의 문제다. 3가지를 기억하자.

1.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해야


상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상호는 거래통념상 영업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기준이다. 동일한 영업에 관해 두개 이상의 상호를 사용하면 등기와 상관없이 상호로 보호 받지 못한다. 하나의 영업에 관해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갖는 경우에도 영업은 하나이므로 각 영업소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물론 1인의 상인이 여러 개의 영업을 영위할 때는 영업별로 상호를 달리할 수 있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꽃분이네'가 '꽃분이네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위법이다.

2.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해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도용당한 사람이 상인이 아니어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인이 비상인인 저명인사의 성명이나 유명기관의 명칭을 자기 상호에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름을 도용당한 측은 상대방에게 상호의 폐지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호는 등기하는 것이 좋아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자연인인 상인의 경우에는 등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호를 등기하면 아주 유리해진다. 같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이 같은 상호로 등기할 수 없게 한다.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타인이 있으면 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쉽다.


이동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참의 파트너 변호사다. 펀드매니저, 방송기자, 컨설턴트를 거쳐 40대에 변호사가 됐다. 미국 MBA를 마쳤고 법학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업 관련 법무를 많이 다뤘다. 현재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선 퇴직자, 은퇴자, 노후생활자를 위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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