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작은 사업이라도 조심할 것 3가지

[체크리스트] 자신이 상인이 되었을 때 주의할 점…대리인 선정 등 주의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6.08.29 17:00


웬만한 사업은 모두 상행위다. 상행위를 하면 '상인'이다. 그런데 '상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법은 모든 상인이 일반인보다 아는 것도 많고, 실수도 적게 하고, 계산도 빠르다고 본다.


상인이 되면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 누구든 상행위를 할 때는 평소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인에게 적용되는 몇가지 특례를 살펴보자.


1. 대리인 선정에 신중하자


대리인을 잘 선정해야 한다.  대리인이란 마치 식당의 지배인 같은 사람이다. 상인인 주인 대신 이것저것 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인을 위해 대리인이 되고 나면 그 대리인이 일일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대리인의 상행위는 모두 상인을 위한 것이다. 상대방이 그 행위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률효과는 상인에게 귀속된다(상법 제48조). 게다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상법 제50조).


예를 들어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지배인의 영업행위는 계속 유효하다. 그 효과는 상인의 상속인에게 미친다. 물론 상속인이 지배인을 해임할 수는 있다.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인으로부터 물품을 사달라고 대리인 자격을 받은 사람은 가격 폭락이 예상될 경우 그 물건을 급히 팔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구든 사업을 시작하면 대리인을 정하는 데 조심해야 한다.


2. 돈을 못 갚을 경우 더 비싼 물건을 뺏길 가능성 있어


상인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유질계약이란 '네가 돈을 못 갚으면 이 물건을 내가 가지거나 내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계약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갚아야 할 돈보다 훨씬 값진 물건을 채권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


일반인에게는 ‘유질계약’이 금지된다(민법 제339조). 그러나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상법 제59조).


3. 상사유치권은 견련 관계 필요 없어


상법은 민법상 유치권(민법 제320조)과는 별도로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을 규정하고 있다.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다.


우선 상사유치권은 잡히는 물건(유치물)과 갚아야 할 돈(피담보채권) 사이에 견련성(일종의 인과관계)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계수리 비용을 갚을 때까지 가방을 맡길 수 있다.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의 물건에만 가능하다. 즉, 시계수리를 맡긴 사람은 자신의 가방만 담보로 잡힐 수 있다. 물론 채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동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참의 파트너 변호사다. 펀드매니저, 방송기자, 컨설턴트를 거쳐 40대에 변호사가 됐다. 미국 MBA를 마쳤고 법학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업 관련 법무를 많이 다뤘다. 현재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선 퇴직자, 은퇴자, 노후생활자를 위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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