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명의 대여 조심하라

세법상 명의 대여자 불이익 많고 책임도 커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6.10.17 08:50


이름이 '돈'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대출에 대한 보증을 설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하지만 이름만 빌려 달라는 요청에는 쉽게 응한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다. 이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그렇다.

1. 세법상 명의대여자가 입는 불이익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대표자에게 부과된다.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다.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다. 아주 어려운 일이다.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명의대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를 통해 처분될 수 있다. 나아가, 그런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명의대여자의 신용도 급락할 것이다. 출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

만일 어떤 회사가 설립될 때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면 그 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책임지게 된다. 이를 '2차 납세의무'라 한다. 게다가 명의대여자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의해 '형식적 탈세범'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소규모 장사에도 함부로 이름을 빌려주면 곤란하다. 상법 제24조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해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명의대여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면허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명의대여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다.

'성명'이나 '상호' 뿐만이 아니다. 상대방이 오인할 수 있다면 예명이나 아호만 빌려줘도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타인의 상호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 현장사무소 등의 명칭을 덧붙이는 경우에도 명의대여를 인정했다. 또한 일단 사용을 허락했다가 철회한 경우 또는 명의대여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거래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 간판의 변경, 광고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허락한 뒤 나중에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명의 차용자가 영업거래와 관련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했거나 배서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가 어음금, 수표금의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명의대여자에게도 방어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그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다.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동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참의 파트너 변호사다. 펀드매니저, 방송기자, 컨설턴트를 거쳐 40대에 변호사가 됐다. 미국 MBA를 마쳤고 법학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업 관련 법무를 많이 다뤘다. 현재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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