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결의 대회' 연기…"시국 고려한 것"

일부 변호사들, 변협 잠정 연기 결정에 불만 드러내기도…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1.09 11:23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및 행자부 장관 사퇴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뉴스1

변호사 생존권 사수와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변호사들의 결의 대회가 잠정 연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초 11월 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변호사 생존권 사수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결의 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는 "현 시국에서 결의 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예정됐던 대규모 결의대회는 잠정 연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협의 이번 결의 대회 잠정 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변호사들도 있었다.

 

변협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물론 지금이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들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스런 시점인 것은 맞지만, 변협 협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변호사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회원들에게 결의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공지를 했었고, 전국의 변호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순간적인 판단으로 연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지난 달 5일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열린 행정사법 저지 집회 때도 변협이 우천을 이유로 갑자기 미리 공지했던 것과는 달리 집회를 1시간 만에 종료했던 부분도 지적하며 "변협이 회원들에게 공지를 해 모이기 힘든 변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면 뭐든지 약속한 바대로 진행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견변호사도 "시국상황도 중요하지만 직역보호 문제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그대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변협이 행정사 등의 직역침해로부터 변호사 생존권을 사수하는 게  가장 큰 업무인데, 대규모 집회를 공지한 뒤 철회를 하며 번복하는 것은 회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변협은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행정사법 개정안 논란은 지난 9월 행정자치부가 정부안으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과 정책법제 자문 등의 업무권한을 부여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변호사업계에선 입법예고가 나오자 즉각 반발하며 20만명이 넘는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주는 것은 수임건수가 월 평균 2건 이하로 떨어진 현실에서 변호사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법개정안이 전직 장관 등 고위관료들의 위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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